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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4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의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을 정의하면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는 달리 장소를 정의에 넣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치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여야 하고, 보상금 등을 받는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추가하고,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며, 관련자 또는 유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등).

기본 정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45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진숙 · 국민의힘

진행 단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의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을 정의하면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는 달리 장소를 정의에 넣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치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여야 하고, 보상금 등을 받는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추가하고,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며, 관련자 또는 유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발의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진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진숙의원 등 11인」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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