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해 재정경제부 민간보조사업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물가감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물가감시센터는 생필품,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가격 조사 및 원가분석을 시행해 발표하고 있으나, 행정적ㆍ재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조사 범위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일부 지역의 유통업체에만 국한되는 실정임.
이에 물가감시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물가감시센터가 공적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알 권리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물가감시센터의 지정(안 제3조의2제1항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 감시 등을 위하여 가격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한 제품의 가격과 그 합리성에 대한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물가감시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다. 물가감시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704 |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현행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해 재정경제부 민간보조사업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물가감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물가감시센터는 생필품,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가격 조사 및 원가분석을 시행해 발표하고 있으나, 행정적ㆍ재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조사 범위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일부 지역의 유통업체에만 국한되는 실정임. 이에 물가감시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물가감시센터가 공적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알 권리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최기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기상의원 등 12인」입니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0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