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8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선임 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주식회사로서 최고 의결기구가 주주총회인만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4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89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선임 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주식회사로서 최고 의결기구가 주주총회인만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4조).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최민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민희의원 등 13인」입니다.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8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