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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8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선임 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주식회사로서 최고 의결기구가 주주총회인만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4조).

기본 정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8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선임 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주식회사로서 최고 의결기구가 주주총회인만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4조).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최민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민희의원 등 13인」입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8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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