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1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기와 국기문양(태극과 4괘)을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각종 국제대회 또는 국제경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사람의 정장 또는 유니폼 등에 국기문양을 부착ㆍ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기 모양이 거꾸로 부착된 국가대표선수 유니폼이 발견되는 등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제회의 또는 국제경기 등에 참가하거나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기(手旗)를 제작하거나 국기문양을 옷 등에 부착하려는 경우 국기가 이 법에 따라 올바르게 제작ㆍ부착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ㆍ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기본 정보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1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선교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기와 국기문양(태극과 4괘)을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각종 국제대회 또는 국제경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사람의 정장 또는 유니폼 등에 국기문양을 부착ㆍ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기 모양이 거꾸로 부착된 국가대표선수 유니폼이 발견되는 등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제회의 또는 국제경기 등에 참가하거나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기(手旗)를 제작하거나 국기문양을 옷 등에 부착하려는 경우 국기가 이 법에 따라 올바르게 제작ㆍ부착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ㆍ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선교(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선교의원 등 10인」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14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