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1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기와 국기문양(태극과 4괘)을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각종 국제대회 또는 국제경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사람의 정장 또는 유니폼 등에 국기문양을 부착ㆍ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기 모양이 거꾸로 부착된 국가대표선수 유니폼이 발견되는 등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제회의 또는 국제경기 등에 참가하거나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기(手旗)를 제작하거나 국기문양을 옷 등에 부착하려는 경우 국기가 이 법에 따라 올바르게 제작ㆍ부착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ㆍ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41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선교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기와 국기문양(태극과 4괘)을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각종 국제대회 또는 국제경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사람의 정장 또는 유니폼 등에 국기문양을 부착ㆍ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기 모양이 거꾸로 부착된 국가대표선수 유니폼이 발견되는 등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제회의 또는 국제경기 등에 참가하거나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기(手旗)를 제작하거나 국기문양을 옷 등에 부착하려는 경우 국기가 이 법에 따라 올바르게 제작ㆍ부착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ㆍ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선교(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선교의원 등 10인」입니다.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1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