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70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로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축산물 수급조절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생산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97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임미애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로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축산물 수급조절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생산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0일 발의입니다.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임미애(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미애의원 등 11인」입니다.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7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