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1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에 대하여 규정함.
그런데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그 정신적 건강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진단과 진료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정기 상담, 진단,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5호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41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예지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에 대하여 규정함. 그런데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그 정신적 건강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진단과 진료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정기 상담, 진단,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5호 등).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예지(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예지의원 등 11인」입니다.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1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