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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5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죄,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문언상 또는 해석상의 제한으로 인해 처벌이나 규제가 닿지 못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바, 해당 규정들을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촬영물이나 편집물 등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ㆍ강요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을 가해 행위 중심의 법률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함(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및 제14조의3제1항).

나. “거울이나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 또는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 표시된 신체 이미지를 촬영한 행위”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함(안 14조제1항).

다. 영리 목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등 죄 및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죄의 구성요건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를 삭제함(안 14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3항).

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명시적인 삭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삭제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마.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거나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제7항 및 제14조의2제6항 신설).

바. 촬영물과 편집물 등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ㆍ강요한 행위 또한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1항).

기본 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5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현행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죄,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문언상 또는 해석상의 제한으로 인해 처벌이나 규제가 닿지 못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바, 해당 규정들을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촬영물이나 편집물 등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ㆍ강요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을 가해 행위 중심의 법률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함(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및 제14조의3제1항).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수진의원 등 10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5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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