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해 지정폐기물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사업장폐기물 종류와 발생량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내 폐기물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폐기물을 추적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분석결과가 지정폐기물인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제68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14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서범수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해 지정폐기물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사업장폐기물 종류와 발생량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내 폐기물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폐기물을 추적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분석결과가 지정폐기물인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제68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7일 발의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서범수(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범수의원 등 11인」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4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