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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요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모든 청년에 대해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전 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의 가입요건을 적용하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등에서 ‘청년미래적금’을 제외함(안 제91조의24).

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이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업자 등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요건을 폐지함(안 제91조의2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3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남준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현재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요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모든 청년에 대해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전 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의 가입요건을 적용하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등에서 ‘청년미래적금’을 제외함(안 제91조의24). 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이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업자 등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요건을 폐지함(안 제91조의2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2일 발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남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남준의원 등 14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3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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