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제지원은 투자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투자금액에 비해 생산 규모가 큰 산업은 실제 국내 생산활동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자동차 등 생산집약적 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보다 고용을 기반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투자 중심의 현행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려우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생산 그 자체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내국인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11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제지원은 투자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투자금액에 비해 생산 규모가 큰 산업은 실제 국내 생산활동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자동차 등 생산집약적 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보다 고용을 기반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투자 중심의 현행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려우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생산 그 자체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6일 발의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안도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도걸의원 등 12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1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