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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과 유휴부지 부족 문제로 경로당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공동주택 내 공실을 매입한 후 경로당을 조성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내 경로당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6억 원에서 10억 원을 투입해야 하나, 비수도권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조성할 경우 약 2억 원에 불과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이에 「건축법」에 대한 특례 대상에 경로당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공실을 활용한 경로당 조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기본 정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31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박용갑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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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과 유휴부지 부족 문제로 경로당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공동주택 내 공실을 매입한 후 경로당을 조성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내 경로당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6억 원에서 10억 원을 투입해야 하나, 비수도권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조성할 경우 약 2억 원에 불과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이에 「건축법」에 대한 특례 대상에 경로당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공실을 활용한 경로당 조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30일 발의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용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용갑의원 등 10인」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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