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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또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낮은 가입률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문화예술산업종사자 관련 별도 장(제3장의5)을 신설하고, 문화예술산업에서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임(제91조의22부터 제91조의27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86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또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낮은 가입률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문화예술산업종사자 관련 별도 장(제3장의5)을 신설하고, 문화예술산업에서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임(제91조의22부터 제91조의27까지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발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안호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호영의원 등 14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8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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