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고 50퍼센트에 이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에 100분의 20을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에 속하며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 등 경제ㆍ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는 기업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기업 승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개정 및 제63조제3항 삭제).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801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상훈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고 50퍼센트에 이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에 100분의 20을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에 속하며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 등 경제ㆍ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는 기업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기업 승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개정 및 제63조제3항 삭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6일 발의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상훈의원 등 10인」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0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