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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농작업 기계화와 시설농업화 등 농가고령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이며,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등 두 사업 모두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임.

이에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영농비용 부담 경감 및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5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농작업 기계화와 시설농업화 등 농가고령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이며,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등 두 사업 모두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임. 이에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영농비용 부담 경감 및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0일 발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안도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도걸의원 등 10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5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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