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1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KIC)는 정부 등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하여 국가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증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은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위탁기관에 귀속되는 운용수익의 지급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적 통제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특히 대규모 운용수익의 회수는 투자자산의 처분과 운용계획 변경을 수반할 수 있어 장기 운용의 안정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회수 결정의 적정성과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그 내역을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이에 운용수익의 지급과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ㆍ공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자산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탁기관과 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하고, 운용수익 지급내역의 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1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영환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KIC)는 정부 등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하여 국가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증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은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위탁기관에 귀속되는 운용수익의 지급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적 통제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특히 대규모 운용수익의 회수는 투자자산의 처분과 운용계획 변경을 수반할 수 있어 장기 운용의 안정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회수 결정의 적정성과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그 내역을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이에 운용수익의 지급과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ㆍ공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자산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탁기관과 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영환(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영환의원 등 10인」입니다.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1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