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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93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근거는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제도와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정책 전반에 성주류화 관점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향후 중앙-지역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로서 통합?운영되는 ‘성평등센터’가 성별영향평가기관의 기능을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법」 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89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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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근거는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제도와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정책 전반에 성주류화 관점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4일 발의입니다.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수진의원 등 10인」입니다.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9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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