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략형 국부펀드를 경제안보 및 적극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가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본 공급이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전략산업에는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투입될 필요가 있으나, 민간자본만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기존 정책펀드는 투자금 회수시점이 정해져 있어 장기투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그 성과를 국부로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한국투자공사는 정부ㆍ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며 글로벌 자산운용 역량과 투자 네트워크를 축적해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만 운용하도록 하고 있어, 공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저축형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에 전략투자계정을 추가하여 공사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사에 기존 위탁계정과 구분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전략투자계정 전담인력 확충, 정부의 현금ㆍ현물출자 등을 통한 재원 조성, 전략투자계정의 관리ㆍ운용, 계정 간 구분회계 및 관련 법률의 적용 특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를 기존 위탁자산 운용과 전략투자를 함께 수행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ㆍ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의 설립 목적에 국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ㆍ축적을 통한 미래세대 재원 확보 및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가함(안 제1조).
나. 위탁자산ㆍ위탁계정ㆍ전략산업 및 전략투자계정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다. 공사의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운영위원회 민간위원과 이사의 정원을 확대하여 전략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ㆍ임원을 확충하고, 투명한 선임절차 진행을 위해 투자담당 이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8조의2).
마. 공사의 임원ㆍ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자산의 운용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공사가 위촉한 사람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40조).
바. 전략투자자산의 관리ㆍ운용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고, 전략투자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전략투자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사. 전략투자자산은 전략산업 분야 기업 등에 대한 출자ㆍ투자,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ㆍ투자, 자산의 매매ㆍ임대 등의 용도로 운용하고, 전략투자자산 및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전략투자계정의 관리ㆍ운용, 정부에 대한 배당 또는 국고로의 환수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아.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을 정부의 현금ㆍ현물출자, 출연금, 차입금, 기부재산 및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하고, 차입금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31조의4).
자.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을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안 제33조).
차. 공사에 대한 「은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관계를 정비함(안 제38조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855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최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략형 국부펀드를 경제안보 및 적극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가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본 공급이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전략산업에는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투입될 필요가 있으나, 민간자본만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기존 정책펀드는 투자금 회수시점이 정해져 있어 장기투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그 성과를 국부로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한국투자공사는 정부ㆍ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며 글로벌 자산운용 역량과 투자 네트워크를 축적해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만 운용하도록 하고 있어, 공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8일 발의입니다.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오기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오기형의원 등 10인」입니다.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5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