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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 조세수입이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되지 않거나 지방재정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어,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더욱더 높이고자 함.

또한, 공적자금 상환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고 현 세대에서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한 공적자금상환기금 우선 출연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후의 잔액에 대한 국가채무 상환 의무 비율 역시 현행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하여 세계잉여금을 통한 공적자금 및 국가채무의 조기 상환 체계를 공고히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기본 정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1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임이자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 조세수입이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되지 않거나 지방재정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어,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더욱더 높이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2일 발의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임이자(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이자의원 등 10인」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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