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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9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국가수호를 위한 작전에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특히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는 경계?수색?정찰 중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하위법령은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부상 등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적의 소행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수호 작전 중 중상을 입더라도 전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실제로 2019년 김포 철책 전방에서 지뢰 폭발로 왼발을 잃은 군인은 우리 군 지뢰와 폭발 양상이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북한군 지뢰임을 확정할 파편이 발견되지 않아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이에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한 국가의 조사책임과 합리적 추정 기준을 마련하고, 종전의 전사?전상 불인정자와 유족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이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상자의 정의에 적의 행위로 인한 상이를 명시함(안 제54조의2제1항제4호).

나. 특수위험구역의 군사상 직무 수행 중 폭발성 위험물에 의한 사망?상이의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적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54조의2제4항?제5항 신설).

다.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자료확보 및 비밀정보의 요지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설치 주체 입증을 피해 군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4조의8 신설).

라. 시행 이전 사고도 새 기준에 따라 심사?재심사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기본 정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9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군인은 국가수호를 위한 작전에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특히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는 경계?수색?정찰 중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하위법령은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부상 등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적의 소행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수호 작전 중 중상을 입더라도 전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실제로 2019년 김포 철책 전방에서 지뢰 폭발로 왼발을 잃은 군인은 우리 군 지뢰와 폭발 양상이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북한군 지뢰임을 확정할 파편이 발견되지 않아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이에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한 국가의 조사책임과 합리적 추정 기준을 마련하고, 종전의 전사?전상 불인정자와 유족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이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6일 발의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언주(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언주의원 등 10인」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9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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