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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6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에 도입된 혼인세액공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내는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며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으로 혼인신고자 등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혼인 초기에는 주거ㆍ생활 등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 형성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납세 여부나 세액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달라지는 세액공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7년 1월 1일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혼인신고 당사자에게 혼인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혼인 무효 등 지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정에 따른 반환ㆍ환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혼인지원금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연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형성 초기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혼인신고자에 대하여 혼인지원금 지급 근거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정수급ㆍ오지급 및 혼인 무효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ㆍ환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혼인지원금 환수권의 소멸시효 및 기산점을 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혼인지원금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연계, 관계기관 자료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4 신설).

라. 혼인지원금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 및 제38조 신설).

기본 정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65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2024년에 도입된 혼인세액공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내는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며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으로 혼인신고자 등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혼인 초기에는 주거ㆍ생활 등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 형성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납세 여부나 세액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달라지는 세액공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7년 1월 1일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혼인신고 당사자에게 혼인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혼인 무효 등 지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정에 따른 반환ㆍ환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혼인지원금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연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형성 초기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수진의원 등 11인」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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