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3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침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실제로는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5조).

기본 정보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3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전은수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침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실제로는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5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전은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전은수의원 등 10인」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38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