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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4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인 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 이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현행법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직무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장애인 고용의무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외 직군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직무 개발에 나서는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에 공안직군 공무원,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의 장애인 고용 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해당 직무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기본 정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4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예지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인 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 이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현행법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직무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장애인 고용의무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외 직군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직무 개발에 나서는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예지(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예지의원 등 11인」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4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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