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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1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535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