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192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88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교육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학습윤리, 직업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87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81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87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07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이 학습자에게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나, 교습비등은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하여야 하고, 학원의 종류별ㆍ교습과정별 등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