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5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유의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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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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