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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572행정안전위원회

    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일부 장애인 및 치매환자 등에 대하여 실종신고, 수색, 개인위치정보 확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9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일정한 기관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39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 및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백선희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90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를 비롯하여 살인ㆍ성폭력ㆍ방화 등 강력범죄와 스토킹ㆍ교제폭력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10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부실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음. 이로 인해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회적 갈등 심화까지 이어지면서 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해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28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는 전자적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교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27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9명 중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비상임으로 재임 중이며, 그동안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해 왔음. 또한, 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43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하게 할 수 있고, 소방청장은 자체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백선희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98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7항제1호 및 제2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19840행정안전위원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19585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19350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1933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1933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19315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19331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19285행정안전위원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