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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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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660외교통일위원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북특별사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북특별사절의 활동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춘석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