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49외교통일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된 사람 등에게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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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된 사람 등에게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하
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여행 국민에게 여권의 소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여권의 분실 등에 따른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ㆍ관리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
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가 참혹한 재난 현장이나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 등에 직접 노출될
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