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6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995년 도입된 이후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문대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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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995년 도입된 이후
문대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이재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이재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