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84정보위원회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제안이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의하여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국가안보와 국익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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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의하여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국가안보와 국익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적
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