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20법제사법위원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은 국가권력의 반민주적ㆍ반인권적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임.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해자ㆍ사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혜경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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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은 국가권력의 반민주적ㆍ반인권적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임.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해자ㆍ사망
정혜경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을 반복하여 경험하였음. 민주화 이후 과거 국가폭력의 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