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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2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525법제사법위원회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에 기재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건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671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명확히 열거하고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고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민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