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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1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446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